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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29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목적 및 ‘적용범위’는?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 2023. 6. 21.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엇인가요? 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에 놓인 공직자는 과정상 부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찾아내고 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개,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의무 5개,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하지 말아야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는 반드시.. 2023. 5. 22.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및 시행령 이해충돌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마냥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홀가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발생.. 2023. 5. 22.
부패방지와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 중 31위 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1점이 오르고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 핀란드·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 4위, 싱가포르·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홍콩(76점·12위), 일본(73점·18위), 타이완(68점·25위) 등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12점을 받은 소말리아, 시리아·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에 자리했다. 2022년 국가별 부패.. 2023. 5. 18.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1997~98년 ‘IMF 위기’ 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 경제영역 등 시민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패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정부차원의 반부패.. 2023. 5. 17.
9월 30일은 '개인정보의 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환번호, 개인과 관련한 건강 및 직업 등의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소중한 정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범죄에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받지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하게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당사자 및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나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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