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33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소액결재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식당 등 이용)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2024. 5. 24.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 입찰ㆍ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 또한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사업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됨 2.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행위 - 소액의 물품 구매 -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2024. 5. 17.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제한행위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2024. 5. 13.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한국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정 노력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규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전통성이 부족했던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목적으.. 2024. 5. 6.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2024. 5. 5.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및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은 신고 제출 의무인 과 제한 금지 행위인 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이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다섯 번째는 입니다. .. 2023. 12. 2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