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유권해석 및 사례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 현재 담당 업무와는 무관하나 소속된 기관에서 소관하는 직무와 관련 지식,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 1. 2 모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미해당됩니다. > 1,2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상 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직무관련'이라 함은, 공직자 개인의 담당직무 뿐만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직무(제10조제1항2)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담당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안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