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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목적 및 ‘적용범위’는?

by goldcham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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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과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청탁금지법과 함께 입법제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직무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외한 채 청탁금지법만 제정하여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정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되었다가,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2021년 5월 18일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실효성 있는 제재, 청렴 선진국들의 추세반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채용비리, 직무관련 부동산 매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수단이 필요해서 제정했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합니다. 따라서 징계, 벌금, 징역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부패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은 청렴 선진국들의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목적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범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언론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약 200만명으로, 모든 공무원과 1,200여 개의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300여개의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대효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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