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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사례12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 2024. 5. 9.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민간부문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3년 간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제출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경우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한 경우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 2024. 5. 5.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이해충돌방지법 빈발 질의 & 응답<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및 응답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각종 직무수행 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범위는?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등은 ‘평가자·결정권자’ 범위에 포함되어 .. 2023. 10. 3.
대법원의 LH 직원의 유죄 판결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 2023. 9. 2.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일 듯해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경력과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반으로 필자 나름대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즉시 피드백(goldcham@hanmail.net) 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 공직자와 관련된 공통영역의 내용 및 사례는 최대한 생략하였으므로, 일반에 대한 자.. 2023. 8. 16.
이해충돌방지법과 검찰의 특활비 개선방안 1,254억,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매년 쓰고 있는 수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대통령실과 검찰을 포함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만도 총 1,25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기 전에, 증빙자료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확인이 안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 등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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