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의무 5가지>,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모두 중요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행위 중에 <제한·금지 행위 5가지>의 경우,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보다 제재내용이 강한 편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충실하고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이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또한 공직자라면 필히 숙지하시고 지켜야 한다.
이를테면,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를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공직자는 징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 환수조치,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는 <제한·금지 의무 5가지> 뿐만 아니라, <신고제출 의무 5가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처벌기준 - 1천~2천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를 위반하면 위의 표와 같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의 경우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를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등의 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의 경우 다수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훨씬 강력해진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처벌기준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위반하면 위의 표와 같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의 처벌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처벌기준 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테면,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공직자는 재산상 이익취득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제적인 사적이익을 공직자가 취득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제삼자가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나머지 <제한·금지 행위>를 위반할 시 징계 및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되며,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처벌기준 보다 훨씬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유권해석 소개
아래 예시의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자료집 등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위반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제한·금지 행위> 위반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