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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by goldcham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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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의무 5가지>,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모두 중요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행위 중에 <제한·금지 행위 5가지>의 경우,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보다 제재내용이 강한 편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충실하고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이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또한 공직자라면 필히 숙지하시고 지켜야 한다.
 
이를테면,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를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공직자는 징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 환수조치,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는 <제한·금지 의무 5가지> 뿐만 아니라, <신고제출 의무 5가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처벌기준 - 1천~2천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를 위반하면 위의 표와 같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의 경우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를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등의 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의 경우 다수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훨씬 강력해진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처벌기준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위반하면 위의 표와 같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의 처벌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처벌기준 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테면,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공직자는 재산상 이익취득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제적인 사적이익을 공직자가 취득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제삼자가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나머지 <제한·금지 행위>를 위반할 시 징계 및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되며,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처벌기준 보다 훨씬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유권해석 소개

 
아래 예시의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자료집 등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위반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 사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사례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사례

 

<제한·금지 행위> 위반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사례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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