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의회의 의결에 의해 대전시가 매년 상당한 시민혈세를 지원하는 한밭대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를 위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어려운 법적논리를 떠나 지방자치법에 겸직규정을 둔 이유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찾아내고 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명국 행정자치위원 부위원장(국민의 힘, 신원정보시스템 대표)의 경우도, 이해충돌여부에 대한 논쟁 이전에, 누가보더라도 해당 시의원이 겸직을 맡고 있는 업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해충돌의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 힘, ㈜유담엘엔케이 대표) 또한 조경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회사(유담엘엔케이)의 대표로 겸직신고 되어 있는만큼, 관련분야에 대한 지도, 단속, 등록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있으나 마나 한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
아래 표처럼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지방의원의 겸직은 매우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겸직금지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삽입된 것은 직무에 충실하라는 이유에서다. 즉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것이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광역시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런 미흡한 겸직금지 규정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이해충돌 발생 시 공직자의 총 10가지에 해당하는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 또한 관련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및 제재 강화해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받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아니면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조사) 기능을(조사) 강화할지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방의원도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처럼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겸직을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겸직사안 발생시 조사(심사) 기능을(심사) 시의회가 아닌 외부독립기관에 의해 조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의정활동비 및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겸직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니 겸직금지 규정 및 의무는 있으나마 나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문제는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겸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