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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살펴보기

by goldcham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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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98‘IMF 위기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 경제영역 등 시민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패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80개 국가중에 31,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정부차원의 반부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독립된 반부패기구 설립 전(1990년대 이전)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 연평균 7~8%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ODA(경제협력개발기구)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경제발전 모델은 국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부패 활동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정부는 주로 경제발전에 치중하였다. 물론 부패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정부기관도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의 정경유착 등의 역효과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반부패 제도의 기반 마련(1990년 중반 ~ 2002)

1990년대 중반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세계적인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98IMF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고도화하는 등 반부패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특히 적발·처벌 중심의 기존 대응으로는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부패 독립기구 설립과 부패방지법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부패 활동 본격화(2002~2008)

지난 2001부패방지위원회설치, 공익신고제, 국민감사청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을 골자로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부패방지와 국민청렴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제도를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되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부패취약 제도 및 법률을 시정하고, 청렴도 평가를 본격 실시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반부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부패제도(2008 ~ )

2008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되어 기존의 부패방지, 행정심판, 국민의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단속하는 옴부즈맨의 3대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반부패 제도를 구축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채널의 통합으로 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청렴선진국에서 역할을 높이고 있는 부패방지전담기로의 기능과 역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반부패 대책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공익자금 허위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해충돌방지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반부패를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한계

우리나라와 청렴선진국들이 주로 모여있는 유럽연합(EU)의 반부패 정책의 공통점으로는 부패문제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아울러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반부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공직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유럽연합(EU)의 경우 공직부패 뿐만 아니라 기업부패와 사회부패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모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국은 1906년 제정하여 운용하던 부패방지법을 지난 2010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통합된 뇌물수수법으로 제정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모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의 집행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몸주의적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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