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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53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과 종합청렴도 평가 잘 받는 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를 비롯,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22개), 지방의회(92개) 등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 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크게.. 2024. 4. 23.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YES,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입니다. > 따라서 해당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심사를 하였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 2024. 4. 16.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1.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의 범위와 동일함 3. 공무수행사.. 2024. 4. 5.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개학을앞두고 학교교사 학부모 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학부모 포함)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 2024. 2. 29.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2024. 2. 19.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오늘 포스팅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설, 추석) 기간에 각종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 후 5일) 동안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15만원)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카드 형태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2024. 2. 4.
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 일본, 부탄, 대만보다 낮아 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 2024. 1. 30.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 2024. 1. 4.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 어떤 기관이 우수기관 또는 최하등급을 받았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의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총 628개 기관에 대해 종합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①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② 국공립대학, ③ 공공의료기관, ④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렴체감도는 80점으로 지난해 대비 2...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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