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이란?
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행정처분 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공공의 이익 등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471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이 해당되며, 또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 행정기관이나 감독..
2023. 5. 20.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3, 제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