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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익신고자보호법' 이란?

by goldcham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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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행정처분 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공공의 이익 등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471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보호법> 6,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이 해당되며, 또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의 조사기관, 그리고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인적사항이나 위임장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봉인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리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조차도 신고자동의 없이는 봉인된 자료 열람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협조자 등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신고 등을 이유로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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