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던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배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선진국들의 하나같은 특징이 강력한 부패방지 법과 기구를 통해 부패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점에서 김영란법은 하나의 상징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영란법 입법 취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확한 법안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줄줄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그대로 부정적인 청탁이나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을 막겠다는 지금까지는 없던 특별한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나온것은 기존의 법과 제도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뇌물죄'로 불리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벤츠검사, 그랜저검사 등 스폰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인데요,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이들 검사들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해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었구요. 또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큰 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지요,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세계 43위로 OECD 꼴찌 수준에 머물었고,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뇌물수뢰 등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2,500명에 이를만큼, 부패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법을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정치권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언론인과 사립교원들의 김영란법 포함 문제에 대해 국민 68.4%가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너무나 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김영란법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던 새누리당 조차도 김영란법 통과에 합의한 것은 이런 국민들의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극약처방’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내용
어제(2일)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천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줄이면서 300만명으로 크게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족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영란법 파급효과 – 제2의 금융실명제법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법이 그랬듯이 향후 우리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는 메머드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영란법 제정 이후가 더욱더 중요해 집니다.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매머드급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주요 표적인 공직사회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있는 사회 각부문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앞으로는 벤츠니 그랜저니 하는 고급 승용차를 받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며 처벌받지 않은 검사나 공직자들을 보며 분통터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각종 문란하고 부정한 접대 문화가 사라지는 효과도 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입니다. 단군이래 우리의 숙원이었던 부패 문화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는 법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들어서 걱정하지만 그런 걱정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장담합니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 향후 과제
김영란법만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 문화를 일소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명박 정부시절 우리정부에 대해 『기업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거버넌스 극복과 기업의 부패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고, 광범위한 지역과 조직 기관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통제를 위해서는 각 기관내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합니다.
파이넨셜타임지는 지난 2011년 6월, 지면을 통해 “한국정부가 부패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턱 밑에서 한참동안이나 머물러있어야 할지 모른다고 일갈한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패문제는 남의나라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 김영란법 제정 논란을 계기로 우리사회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