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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by goldcham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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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30, 33, 33조의2,3, 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증빙자료 위조 는 지원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작한 서류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되돌려 받기란 지원금 신청 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허위신고는 휴업,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관련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현장실사, 지도점검 등의 각종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행정당국은 즉각 부정수급금(지급된 보조금 + 이자) 전액을 환수 하고, 해당기업 및 개인의 경우 관련 보조사업에서 전면 배제 하게 된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적발시 그 즉시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관련기업 및 개인은 (영구)배제 되며, 과태료 성격의 제재부가금(최대 5) 및 가산금 부과 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명단공표 등의 조치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만, 조사착수 전에 부정행위자가 자진신고하고 성실한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 반환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부정수급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서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를 방해 및 취소시키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부과 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에 처해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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