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동네 이야기313 도안 호수공원 논란 어떻게 해결하나? 대전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네요. 그도그럴법한게 조성비용만도 2,000억원으로 쪼들리는 대전시 예산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노릇이네요. 도안 호수공원 규모는 세종시 호수공원보다는 작고 일산호수공원 보다는 크다고 하니,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결국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갑천 좌안도로를 폐쇄하고 우안도로를 살리려는 계획도 나오게되면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지요. 또한,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확보하려고 나머지 택지개발 용적율을 대거 높여주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구요. 뿐만아니라, 호수공원 유지관리비용만도 세종호수공원을 사례로 들어보면 최소 매년 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민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 2015. 3. 31. 김영란법 국회통과, 제2의 금융실명법 효과 가져올 것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늘(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받아온지 오래되었고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 2015. 3. 4. 오늘 김영란법 국회통과? 2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던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배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선진국들의 하나같은 특징이 강력한 부패방지 법과 기구를 통해 부패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점에서 김영란법은 하나의 상징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영란법 입법 취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확한 법안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5. 3. 3. 김영란법 법 적용범위 문제로 또 논란....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 임시회때 통과가 유력한데요. 그런데 오늘도 국회에서 적용범위 문제로 시끄럽네요. 부패공화국(2014년도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지수 조사에서 세계 43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중에 하나가 김영란 법인데, 이마저도 기득권들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쉽지만은 않나 봅니다. 왜 비공무원중에 언론인만 포함하냐, 뇌물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직종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김영란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애교수준. 어떤이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1/3이 잠재적 범죄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나, 5천만 전국민이 모두 대상이되는 교통법규도 시행되고 있는가운데, 전체국민이 해당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 2015. 2. 23. 2015년 세종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토론문 1. 세종시 위상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서 자칫잘못하면 왕따도시 될 처지 + 충청권 내에서도 시기받는 도시 될 처지 + 세종시 내에서도 불균형발전에 대한 갈등소지(갑질하는 갈등 되지 않아야) + 자칫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위상 흔들 2. 도시 불균형발전 극복 –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내 불균형 발전은 행정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음 + 그런점에서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 ‘도농 로컬푸드’ 등을 통한 불균형 문제 대안제시해야 3.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시 + 행정도시 이주민을 위한 공동체 프로젝트 발굴 추진 + 배달강사 학습제, 인문학강좌, 동네별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 + 주민참여예산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 마련 + 정체성이 .. 2015. 2. 10.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에 대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세원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추진을 밝혔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체 세입 비율과 교부세 비율 연계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나라의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대란’, ‘대기업 법인세 환원 제기’ 등 증세논란, 세수 부족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2015. 1. 27.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대전지역 전략 모색 1. 선거구획정 관련 지역 여론조사 결과 제60차 지역정책포럼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대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전시민들의 45.7%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니라」는 응답은 3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각각 나타났다. 즉, 정치불신이라는 변수를 배제한 가운데 살펴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시민여론은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에는 「인구가 많은 만큼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43.1%), 「국비유치 등 지역발전에 더 유리하다」(20.8%), 「인구대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 2015. 1. 17.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전망 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8월 발의 이후 2년 4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도청을 이전하고 광역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도청을 이전할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광역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로 옛 충남도청사 및 부지 비용(약 8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길이 마련되면서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옛 청사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했었는데.. 2014. 12. 16. 선거구획정 헌재 불합치 결정 진단 및 전망 기존 영,호남중심 정치판 요동치고,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에도 탈력 받을 듯… 어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2014. 10. 3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