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2024. 4. 5.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
2024. 2. 19.
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 일본, 부탄, 대만보다 낮아
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