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무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유사점과 차이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직자(공무원) 갑질’이란? 정부가 발간·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甲)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甲)질’ 이라고 말하는 ..
2024. 7. 8.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 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