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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58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 2024. 2. 19.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오늘 포스팅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설, 추석) 기간에 각종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 후 5일) 동안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15만원)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카드 형태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2024. 2. 4.
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 일본, 부탄, 대만보다 낮아 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 2024. 1. 30.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2024. 1. 4.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 어떤 기관이 우수기관 또는 최하등급을 받았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의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총 628개 기관에 대해 종합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①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② 국공립대학, ③ 공공의료기관, ④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렴체감도는 80점으로 지난.. 2023. 12. 29.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및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은 신고 제출 의무인 과 제한 금지 행위인 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이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다섯 번째는 입니다. ..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요ㅇ 수입금지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네 번째는 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공용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맡..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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