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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by goldcham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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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앞두고 학교교사 학부모 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학부모 포함)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같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그 학부모를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A. 선생님과 면담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Q.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 상규 상 가능하기에 축가를 통해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약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으로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선생님이 아니라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해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라면 10만 원 이하까지도 허용된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형제나 자매의 담임이거나 교과목 담당이라면 안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세요.

 

 

Q. 졸업식 날 꽃다발 또는 졸업식 이후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성적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하게 끝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기에 꽃다발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해당교사와 관련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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