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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5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한국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정 노력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규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전통성이 부족했던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국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 2024. 5. 6.
부패방지와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 중 31위 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1점이 오르고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 핀란드·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 4위, 싱가포르·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홍콩(76점·12위), 일본(73점·18위), 타이완(68점·25위) 등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12점을 받은 소말리아, 시리아·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에 자리했다. 2022년 국가별 부패.. 2023. 5. 18.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1997~98년 ‘IMF 위기’ 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 경제영역 등 시민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패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정부차원의 반부패.. 2023. 5. 17.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3, 제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023. 5. 17.
9월 30일은 '개인정보의 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환번호, 개인과 관련한 건강 및 직업 등의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소중한 정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범죄에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받지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하게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당사자 및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나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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