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40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공개 유권해석 및 사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 2년 전에 특정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야 합니다. > OO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해 임용된 이후, 임용 1년 이내에 다주택자로서 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경우도 해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가 임용전 2년 전부터 맡아 온 'OO포럼 회장'을 임용 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경우에도, 를 해야 합니다. > OO자치단체장은 공직 임용 전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이 있었음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이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에 해당되어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직무를 중지, 취소할 수 있습니.. 2025. 3. 31. 파견공무원도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 한 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도 아니라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에게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유권해석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에서 대외 공고·공람한 부동산 개발 사업도 신고 대상인지? 법 시행 이후에 개발 대상 지구가 변경되어 재공고된 경우에는?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 이후에 주민 공고공람,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대외 공개된 사업이라도 계획변경으로 개발대상 지구(대상지번)가 변경되어 법 시행일 이후 재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공무원,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임기 개시 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에 선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관광지 개발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형성 과정과는 관계없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인적사항, 소속공공기관 부동산 관련 업무, 보유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는 도지사는 개발이 진행중인 관광지 개발 사업관련 업무에 대해서 사적이해관계자신고 및 회피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사회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 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1회 신고만으로 사적이해관 계가 해소될 때까지 연관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 중지 및 회피가 가능한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은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개별 사안별로 해야 합니다. >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특성, 해당 공직자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1회 신고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가 해소될 때까지 연관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중지 및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신고 당시에 수행하지 않으나, 향후 수행할 예정인 직무에 대해 별도 검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2025. 3. 30. 지방의회 의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유권해석 및 사례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가족이 이전부터 지급받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것인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상임위 배정 시, 향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의무 유권해석 공공기관 소속 임원 등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의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한 직무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B의 규정 등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자회사(C) 등 다른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C의 임원직은 B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A가 C기관에 대한 직무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ㅇ공사 해외사업부장이 공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ㅁㅁ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경우, 해외사업부장이 ㅁㅁ사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공직자A가 법령(조례·규칙)이나 기준(규정·.. 2025. 3. 30.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유권해석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해석은?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확인자 등 > 예컨대 공직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취합, 문서 정리, 보고 등 행정적인 지원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해석은? > 법 제5조 제1항 제10호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승진 ·전보 ·상벌·채용·승진 ·전보·평가 관련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벌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뜻합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나 파견직 근로자의 전보 등 공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이전 1 2 3 4 5 6 ··· 10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