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 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