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의 범위와 동일함
3.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의미함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ex. 자문위원회 등)는 해당되지 않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국회, 법원 등의 소속기관도 포함되나요?
>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등 헌법기관의 소속기관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해석됩니다.
<사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과의 차이점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민간언론사와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KBS와 EBS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됩니다.
<사례> OO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사례> 별정우체국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자녀, 배우자, 친척 등)이 있는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나요?
>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정우체국장은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별정우체국장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농지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인인 위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만약 농지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요?
> 「농지법」에 따라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4조 등이 준용됩니다.
> 농지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농지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사립학교 부부교사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요?
>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별도의 규정 등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따라 위촉되었던 ○○시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해촉 후 3년 이내에 ○○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원칙적으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최근 퇴직한 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촉 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참여하거나 연구참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법적근거(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