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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설, 추석) 기간에 각종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 후 5일) 동안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15만원)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카드 형태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랍니다.
2. 공직자가 공공기관 내 동료들에게 설 선물을 하는 경우는?
>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주로 결제라인 등, 아래내용 참조)이 없는 동료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친구 및 친지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이라면 상관없이 선물제공이 가능합니다.
> 친구가 공직자인 경우 /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가능합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는 일체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친척이 공직자인 경우 / 친족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4.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설, 추석) 선물의 경우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아니라면, 일체의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5. 일반인이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당당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일체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만,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 단, 금전과 유사항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권 등의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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