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사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례>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YES,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입니다.
> 따라서 해당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심사를 하였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 공직자A가 신고자B의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B가 공직자A의 조사 태도에 항의하며 직무유기 및 갑질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NO, 직무수행 중에 고소·고발·진정·민원 등을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자A가 해당 조사 직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직자A가 신고자B와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직자A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공직자A가 스스로 고소·고발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무대리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또한 신고자B씨 또한 공직자A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사례>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요?
> YES, ○○소속기관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는 <본인이 승진·전보·상벌·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즉,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등의 단순 실무자로서의 직무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본청(사)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청(사) 및 소속 기관 모두를 두어야 하는지요?
>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는 본청(사) 및 소속 기관 모두를 포함해야 함
<사례>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해당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하였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YES,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비상근이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해당 임직원 등도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사례> 공공기관에 임용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A법인에 대해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공공기관 임용기간과 상관 없이 임용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 2년 이내에 A광역시에서 퇴직 후 A광역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B씨가 A광역시를 피신청기관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NO, A광역시는 B씨가 지금도 재직중인 법인입니다.
> 따라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공공기관 A의 공직자 B씨가 산하 기관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직무수행중에 공공기관 A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NO, 공직자 B씨의 원 소속은 공공기관 A이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채용임용 전 2년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여부?
사 례 | 채용‧임용 전 2년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여부? |
임용 전 2년 이내에 다녔던 대학원 동기 | NO |
대학원에서 조교‧연구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YES |
조합원‧당원‧학회‧단체 등의 일반회원이었던 경우 | N0 |
조합‧정당‧학회‧단체에서 보직을 맡은 경우 | YES |
자문위원‧비상임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수당만 받은 경우 | NO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는데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 YES |
<사례> 1년 전에 퇴직한 사람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 A씨를 교육 강사로 섭외하는 것이 제한되는지요?
> NO, 동료 A씨가 동료로서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면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공공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요?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회피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 YES, 공공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 해당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례> OO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의 교육 및 학술활동을 위해 학회참여 및 교육참여시 참가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연구원이 자신이 소속된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참가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나요?
> A연구원이 해당 학회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회이사가 아니라면, 참가비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임원진은 정관으로 정한 임원만 포함됩니다.
<사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업무
> 민원인의 요청으로 확인서,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공직자 가족이어도 신고·회피 없이 직무수행 가능)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이해충돌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심사·평가 등의 업무수행시 법령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를 하는 경우 등)
<사례> 공공기관의 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누구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공공기관의 장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신고‧회피신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직근 상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