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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사례18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2024. 5. 5.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이해충돌방지법 빈발 질의 & 응답<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및 응답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각종 직무수행 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범위는?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등은 ‘평가자·결정권자’ 범위에 포함되어 .. 2023. 10. 3.
대법원의 LH 직원의 유죄 판결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 2023. 9. 2.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일 듯해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경력과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반으로 필자 나름대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즉시 피드백(goldcham@hanmail.net) 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 공직자와 관련된 공통영역의 내용 및 사례는 최대한 생략하였으므로, 일반에 대한 자.. 2023. 8. 16.
이해충돌방지법과 검찰의 특활비 개선방안 1,254억,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매년 쓰고 있는 수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대통령실과 검찰을 포함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만도 총 1,25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기 전에, 증빙자료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확인이 안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 등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 2023. 8. 8.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자리로 전락 개방형 감사관이란? 언제부터? 그 취지와 목적은? 개방형 감사관이란?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기존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정부혁신 옴부즈만법」에 따라, 정부부처의 감사관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 2023. 7. 21.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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