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및 응답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각종 직무수행 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위기준 관련(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1.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범위는?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등은 ‘평가자·결정권자’ 범위에 포함되어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심사 계획수립, 관련 자료의 취합, 문서정리, 보고 등 행정적인 지원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인 경우로서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할 경우,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함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그 결과의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의무적(법 제5조_ 또는 자발적(시행령 제10조 제3항)으로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언론대응, 국회 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불 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회피하여야 합니다.
3. A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김모씨가 B공공기관에 파견되어 A공공기관과 관련된 민원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는지?
; 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하고 있음
공직자 김모씨는 B기관에 파견되었을뿐 현재도 A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공직자 김모씨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임원) 등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의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한 직무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공직자(임원)은 공공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등 다른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산하기관 및 자회사 임원직은 상위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은?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르 해야 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근 상급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직무대리규정> 등 직무대리자 결정방식과 운영원칙 등을 정한 법령·기준에 따릅니다.
6.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심사,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해당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해당 조례개정안의 심사(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발의> 및 <본회의 표결>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례개정안 발의 및 본회의 표결에 대하여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7.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가 없었다면, 해당 직무수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은 공직자에게 신고의무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당 직무수행을 하지 않도록 회피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였는데,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대상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기준 관련(가족채용 제한)>
1. 법령이나 공공기관 인사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도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지?
; 법 제11조 제2항은 다른법령(조례·규칙,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는 가족채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채용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2.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란?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 부서장, 국장, 본부장, 기관장까지 해당합니다.
<행위기준 관련(수의계약 체결 제한)>
1.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2. 소액결재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담당 공직자는 그 제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상대방과 공공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유의가 요구됨>
;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사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사례1> 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B사업자가 대금을 수령하고 물품·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인 B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관련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사례2> 지방의회의원이 B업체를 운영하면서, A업체 사업자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담당자는 A업체 뿐만 아니라, B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하며, 해당 수의계약은 제한됩니다.
<사례3> 공공기관이 언론사 C와 D를 지정하여 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를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언론사 C와 D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4>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법인 A의 등기상 대표는 제한대상이 아니나, 실질적인 대표가 해당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급 광역자치단체 관할 광역의회의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광역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 출자·출연법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광역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바, 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위기준 관련(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1. 공공기관 임원 등이 사내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각급 행정기관의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공용차량 관리규정> 및 ‘2022년도 공용차량 관리 운영메뉴얼(행정안전부 2022)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은 제한되나 전용차량의 출퇴근 등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각 공공기관은 위 규정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용차량을 엄격히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목적 및 관련 법령·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