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이란? 언제부터? 그 취지와 목적은?
개방형 감사관이란?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기존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정부혁신 옴부즈만법」에 따라, 정부부처의 감사관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자리로 전락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현 정부 부처가 개방직형으로 뽑은 감사관의 절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앙부처 18곳이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감사관(감찰관)’의 인사발령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9곳이 감사관을 부처 내부 출신으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 등 5곳은 감사원,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2곳은 행정안전부·검찰(변호사) 출신으로 각각 자리를 메웠다고 합니다. 결국 공석(2곳)을 포함해 민간인 출신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챙기고 나누고 하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 그 취지와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는 처사
개방형 감사관을 뽑는 이유는,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정부부처가 외부전문가를 외면한채 내부 퇴직직원을 챙기고, 다른 부처의 퇴직직원을 임용하는 것은 개방형 감사관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정부부처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당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조직내부의 관행과 폐습, 비효율 문제를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공개하기 싫어하는 조직의 폐쇄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도 위배
정부부처의 개방형 직위는 감사관 뿐만 아니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20% 이내를 개방형으로 두는 이유도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 따라 개방직 공모가 의무입니다. 형식은 ‘공개채용’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무늬만 감사관'를 채용하여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내부인으로 채용한다면,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무의 이해충돌에 따라 감사관으로서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버젓이 직무연관성이 매우 짙은 내부 또는 이웃 부처출신의 퇴직관료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한다면, 이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철밥통’ 끼리 '밥 그릇 챙기'는 행위 당장 중단되어야…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을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차지해야할 자리마저 부처직원끼리 또는 타 부처의 퇴직직원에게 자리나눔하는 행위는 '철밥통끼리' '밥 그릇 챙기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좀 표현이 과했나요? 18개 모든 정부부처의 개방형 감사관 자리뿐만 아니라, 산하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수 많은 개방형 직위마저도 자기들 끼리 자리나눔하는 제도로 전락한지 오랩니다. 그렇다면 '철밥통끼리' '밥그릇 챙긴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방형 감사관의 자리나눔 하는 폐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방형 감사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18개 부처의 개방형감사관 인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에 반해 임명된 개방형감사관 자리에 대해서는 즉각 외부 민간전문가들을 다시 채용하여 임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방형직위 또한 그들끼리 나누고 챙기고 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참에 개방형 직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