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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교육진흥원92

평생교육이 나래를 펴는 민선7기 대전을 꿈꾸어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단법인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기준으로 4,900강좌에 69,000여명의 시민(대전시민의 4.5%)들이 80여개의 강의실 등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어, 단일 평생교육 기관중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대전시민대학’, 대전이 원조인 ‘배달강좌제’, 대전지역 10개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학기 2과목씩 운영하.. 2018. 7. 3.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오는 9월 19일(화) 오후2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원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감도 결코 적지 않지만 지난 23년간의 시민운동과 연구자라는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원을 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 만명의 시민들이 시민대학을 거쳐가는 등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욕구와 기대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평.. 201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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