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단법인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기준으로 4,900강좌에 69,000여명의 시민(대전시민의 4.5%)들이 80여개의 강의실 등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어, 단일 평생교육 기관중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대전시민대학’, 대전이 원조인 ‘배달강좌제’, 대전지역 10개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학기 2과목씩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연합교양대학’, 대
전시민들의 인문학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문학 특강’,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성인문해교육’ 등의 다체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곳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최근에 와서는 진흥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교육청과 5개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대학 등의 각종 시설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원도심 등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이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평생교육은 여유 있는 일부 시민들이 누리는 사치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선7기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몇몇 취약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의 전면적인 시행을 통해 대전 어디에서나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존 미술·음악 등 취미, 교양, 인문학 일변도의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학교’ 등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대전을 실질적인 평생교육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청 내에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에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대전지역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는바 대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고령사회와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비롯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민선7기 출범을 계기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고, 시민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금홍섭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중도일보 2018.07.02 칼럼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