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이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 방식입니다. <적극행정>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강조합니다.
즉,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은 공익증진을 위한 행위여부,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적극행정>은 행위의 결과, 즉 과업의 성과가 아니라, 행위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주요 특징
<적극행정>은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즉,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또한 <적극행정>은 혁신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즉 기존의 방식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적극행정>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지향합니다. 즉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적극행정>은 신속한 결정을 합니다. 즉 불필요한 절차나 관행을 줄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은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왜 <적극행정> 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4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연계, 융합입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법과제도, 정책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기대 변화도 <적극행정>이 도입되는 배경이 됩니다. 즉,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해결 및 행정효율성 제고도 <적극행정>을 도입해야 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를테면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혁신 프로젝트, 현장중심의 행정, 규제완화 및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법적 추진 근거
<적극행정>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행정 방식입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먼저, 윤석열정부에서도 국정과제14호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칙 등은 실효성 있는<적극행정>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동법 제57조(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친절·공정 의무)에서도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와 제49조(친절·공정 의무), 그리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책임성과 성과중심의 업무 수행)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극행정의 원칙),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그행정> 면책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공무원이 과감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과도한 규제와 책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합입니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법적, 행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