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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 제한 적용기관과 적용 대상은?

> 가족채용 제한 적용기관 / 공공기관(산하기관 및 자회사 포함
> 가족채용 제한 적용대상
다음의 공직자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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