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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국·공립 학교의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by goldcham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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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국공립학교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규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법률입니다.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기관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유지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윤리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학교 적용대상

-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 사립학교는 적용대상이 아님

 

3.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사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언제를 말하는지?

 

> ‘안 날이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소속기관과 수사 기관에 있음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됨

 

 

<사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배우자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따라서, 공무원과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라면,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배우자가 감사대상 직무 관계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신고·회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사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상급기관(·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예산 지원, 인사, 감사, 평가 등 지도·감독 업무 등)하는 경우 해당 학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부모(상급기관 공무원)와 자녀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특히, 예산지원, 인사, 지도·감사·감독, 평가 등의 업무의 경우 직무관련자에 해당됨

> 따라서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례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소속 공직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공립학교 소속 공직자는 대상이 아님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장도 해당이 되나요?

 

> 국립·공립 유치원 초··고등학교에 속한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없음

 

 

<사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처리함

> 교장은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을 한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 행위는?

 

>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체결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직무관련자이므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대상에 해당함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교사가 학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미용실, 커피숍, 문구점 등을 이용하는 것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구매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 또는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 사적접촉 신고 대상<직무관련자>이자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

>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위반 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3가지 경우 외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3가지 유형 이외의 접촉은 신고의무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 실내 골프연습장은 해당하지 않음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등산도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따라서 등산을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로 보임

 

 

<사례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교사가 근무 중 브이로그 촬영, 수업외 직무와 관련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 외부활동인지 여부?

 

> <직무관련>된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외부활동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학교장의 겸직허가 대상이 됨

 

 

<사례 / 가족채용 제한>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의 범위는?

 

>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란?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모두 포함함

> 위임전결사항의 경우, 상급결재권자도 해당업무 담당 공직자에 해당함

     () 학교의 채용업무 담당 실무자, 관련부서장(행정실장), 교감, 교장 모두 채용업무 담당공직자에 해당됨

> 위반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사례 / 가족채용 제한>

법령의 근거가 아닌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경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됨

> 일용직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도 해당됨

> 다만, 다른법령에서 가족채용을 허용하는 경우엔 예외

 

 

<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위는 무엇인가?

 

>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나라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등과 상관없이 공직자 등과는 수의계약이 제한됨

> 위반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범위는?

 

>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상위기관인 교육청 포함)

> 해당학교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대전광역시의원

> 또는 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업체나 단체)

> 부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단독·합산하여 주식 30%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계약상대방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는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인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는 제출받아야 함

 

 

<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사업무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할지라도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구매 또는 식비 지출 등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구매 또는 식비로 지출한 경우도 수의계약에 해당함

> 다만, 계약법에 따라 소액계약(예산 범위내에서 소액처리 가능한 경우 견적서 생략가능)에 해당되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반복해서 교구교재를 구입해야하는 경우엔, 확인서를 한번만 제출받으면 됨

 

 

<사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등 과다한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사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학교예산으로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상품권 등이 지급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 해당 상품 등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학교 비품으로 등록하거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처벌규정은 어떠한가요?

 

> 징계 및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산상 이익몰수·추징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란?

 

> 직무상 비밀이란?

   + 정보의 귀속이나 출저가 어디인지를 불문(타기관의 정보도 해당)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를 정보를 일컬음

> 미공개 정보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일컬음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학생이 이를 이용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학생이 이를 이용하였다면 교사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이를 이용한 제3(학생 또는 학부모 등)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사례 /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기관은?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증거와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가능

> 신고기관은 학교장, 교육청, 감사원,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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