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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by goldcham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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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공직자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나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이하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법 제14조제1)

 

2. 제한행위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3

  > 공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위반 시 제재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3자가 공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사례 / 직무상 비밀인지 모르고 이용한 경우>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인지 모르고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얻은 경우 소속 공공기관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직무상 비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위반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정보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얻는다면 징계 및 형벌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공직자의 위반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것임

 

 

<사례 /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경우>

○○시의회 의원A는 ○○시가 주택지구 개발을 예정하고 있음을 해당 개발계획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전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A는 이 개발계획을 건설업 대표인 배우자B에게 알려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하였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 의원A는 부동산 개발정보가 아직 공개되기 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인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알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의원A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배우자B의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배우자B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됨

 

 

<사례> 공무원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데, 마침 공무원A가 ○○시에서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한 사업 수행 등 관련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자료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지위에서 조합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 공무원A가 직무수행중 알게 된 자료 등을 근거로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당 조합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음

 

 

<사례 /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공직자가 아닌 위원A가 위촉되었습니다. 위원A가 ○○자문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저촉되나요?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데

> 위원 A씨가 ○○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에 참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례 /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개발정보를 이용한 경우>

○○공사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공사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A는 역세권개발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통해 ○○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B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공직자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요?

 

> 역세권개발사업이 이미 진행중이어서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져 개발 정보가 미공개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A는 배우자B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공직자A는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지구 내에 배우자가 토지를 매수하였으

므로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할 것임

 

 

<사례 /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2년전에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B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요?

 

> 공무수행사인에게는 동법 제1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준용됨

> 따라서 변호사A씨가 비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 위원회의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업B를 변호하게 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사례 / 타 기관 비밀정보를 이용한 경우>

공무원A가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에 해당할까요?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함

>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관련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정보의 출처와 상관없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됨

 

 

<사례 /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공직자A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우자B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지가가 하락해 공직자A와 배우자B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법 제1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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