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1.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2. 적용제외
- 다른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예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기준에 전용차량 배정 대상이 전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기준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보유 시설을 임직원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등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용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위반 시 제재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사례>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됨
> 다만,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목적 및 관련 법령ㆍ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사례> 공직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에 다녀오는 것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근무지 근처에 식당이 없는 경우는 어떤지요?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의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근처에 식당이 없다는 사정 및 운행일지를 작성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 다만, 소속기관의 법령·기준에 소속 공직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동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공직자가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복귀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끊겼습니다. 당일은 공용차량으로 퇴근한 후 다음날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원칙적으로 출장 복귀 후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하고 귀가하여야 함.
> 다만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장 후 귀가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음
<사례> 해외사무소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지침으로 해외사무소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규정하여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제한되지 않음
<사례>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다른 공직자의 결혼식이나 부친상 등의 경조사에 방문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요?
> 공직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소수의 공무원의 경우 ‘출장’ 조치가 가능한 공무수행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공용차량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경조사관련 출장조치 기준
+ 약간명(지방공무원은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 가능
<사례> 공공기관의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기 불편한 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임차한 차량을 가까운 대중교통 거점에서 교육시설까지 수시로 왕복하도록 하여 관련직원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저촉되는지요?
>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관련 규정에 임차한 차량을 직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사회상규상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상규의 판단 근거(대법원, 2002. 12. 26 선고)
+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 합목적성,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사례> ○○도의회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서 의사의 운영 또는 안건 등에 대해 발언ㆍ표결할 권한과 주민의 청원을 소개할 권한을 가짐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사례>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사적 사용에 해당하나요?
>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전화기, 팩스기,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음
> 하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한다면 이해 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음
<사례>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인가요?
>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일회성 사용의 경우 위반을 다투거나 제재할 실효성이 적으나, 과다하게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음
<사례> OO시설관리공단 소속 공직자A가 상위기관에 재직중인 공직자B에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 A와 공직자B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요?
> 두 공직자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직자A와 공직자B는 각 소속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함
> 만일 해당 주차장 무료사용으로 인하여 공직자B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시시설관리공단은 해당 이익도 환수하여야 함
<사례> 국공립학교 교사A는
> ① 사용하지 않는 학교 프린터 토너를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함
> ② 교사A씨는 개인소유의 프린터를 교무실에 비치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 문서 출력을 이유로 학교 예산으로 프린터 잉크를 구입함
> ③ 교사A씨는 학교 서고, 교무실, 주차장 등에 개인의 중고거래 물품을 보관하거나 물품을 촬영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물품 운반을 위해 학교 끌차를 사용함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①의 경우, 교사A씨가 학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
+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위반으로 판매수익은 환수하여야 함
> ②의 경우, 교사A씨가 개인 프린터의 토너를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여 업무용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
+ 하지만,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사용여부는 소속학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 ③의 경우, 교사A씨가 학교건물, 시설,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
+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위반으로 판매수익은 환수하여야 함
<사례> 도급사인 공공기관에서 폭염‧열사병 대비 시행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내 편의(휴식)시설 제공 및 안전물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는지요?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 및 안전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사례> ○○부처 홍보실 소속 공직자A가 개인 유튜브 콘텐츠로 취미, 자기개발 등 사적인 내용을 제작하면서 ○○부처의 스튜디오, 카메라, 마이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개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소속기관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