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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직자 갑질’의 개념과 ‘공직자 갑질’ 의 유형

by goldcham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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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정부의 <갑질근절방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lt; 사진 &gt; JTBC&nbsp; 대구중구청 공무원 치킨집 갑질관련 유튜브

 

 

‘공직자 갑질’의 개념

 
‘공직자 갑질’ 이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관련법규, 당시상황, 공사(公私) 구분, 인권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갑질이 발생했던 장소, 근무시간,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업무내용, 그동안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갑질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 갑질’의 배경

 
‘공직자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분야 전반의 갑질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로는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명하복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상급자의 권한이 절대적이며, 부하 직원은 이에 순응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권한 남용을 쉽게 만들며, 갑질 행위가 발생해도 신고나 시정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갑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처벌이 부족했던 점도 공직자 갑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갑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강력한 처벌 및 예방 교육 등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자 갑질’ 의 유형

 
지난 2020년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에 따르면, 현재 공공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령,규칙,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 등 위반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내부규정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테면 <법령을 위반 하는 행위>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부규정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유형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내부규정을 절차없이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을 변경하여 특정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 해당기업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발주자가 법적근거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마련, 특정기업에 유·불리하게 적용한 경우
   - 기관장이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지시하여 특정인이 승진한 경우
 

둘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사적이익 요구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적이익 요구 유형>에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유형>과 <사익추구 유형> 2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가격으로 취득한 행위
  - 공무원이 특정기업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술값 전부를 요구한 행위
  - 직원 워크샵에 거래처에 물품 등의 후원을 요구한 행위
  - 기관장이 가족식당 개소식에 직원을 동원하여 사적노무를 시킨 행위
  - 공무원이 자녀 결혼을 앞두고, 거래처 등 직무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발송토록 하는 행위
 

셋째,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부당한 인사 유형>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유형>에는 <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승진유형>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하는 경우입니다. <채용강요> 유형의 경우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하는 경우이며, <채용조건 변경> 유형의 경우 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강요> 유형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기관장이 미리승진자 내정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 개최 후 승진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후배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한 경우
  -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채용토록 지시한 경우
  - 인사담당자가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채용한 경우
  - 구매담당자가 계약상대방 기업에 자신의 자녀 취업을 요구하여 채용한 경우
  - 채용공고 내용을 무시한채, 기관장의 지인을 합격시킨 경우
  - 채용공고와 다르게 합격자배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지인이 채용토록 유도하는 행위
  - 기관장이 사내연애를 하지못하게 하고 이를 사유로 퇴직을 강요한 행위
 
 

넷째,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비인격적 대우 유형>입니다. <비인격적 대우유형>에는 <인격비하 행위><모욕적 언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인격비하 행위>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모욕적 언행> 유형의 경우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의 모욕적 언행이 해당됩니다.
 

  - 파견근무자의 인사복귀명령서에 반납이란 표현 사용
  - ‘싼티가 난다’, ‘외모관리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가냐?’ 등의 행위
  - ‘밥먹여주고 **싸게 하고 배부를 만큼 밥 먹여주니 지들 맘대로 해모욕적 발언
  - ‘능력도 없는데 능력있는 척 하지 마라모욕적 언행
  - ‘다른 직장 갈수도 없잖아모욕적 언행
  - ‘다 뛰어들어 와, **’,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들아등의 폭언
  -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발송, 밤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섯째,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기관 이기주의 유형>입니다. <기관 이기주의 유형>에는 <부당한 부담전가><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부당한 부담전가>유형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불공정 특약조항>의 경우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조건을 부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정사업자 지원>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지원이 특정사업자 등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발주기관이 공사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민원 등 모든 법적절차 및 민원해결 비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토록 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할 비용을 특약을 통해 시공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행위
  -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된 경우
 

여섯째, 사적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업무 불이익 유형>입니다. <업무 불이익 유형>에는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부당한 업무배제> 등이 해당됩니다.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유형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나 산하기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업무배제> 유형은 상급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직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경우, 또는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부당한 업무배제> 유형에 포함됩니다.
 

  - 하급자의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여 익일아침에 보고토록 강요하는 행위
  - 합당한 사유 없이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특정직원이 마음에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부담을 주는 행위
 

일곱째,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입니다.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에는 <민원접수 거부 유형><고의적 처리지연 유형> 등이 포함됩니다.

 
<민원접수 거부 유형>의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의적 처리지연>의 경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떠넘기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 조사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쉽게 정정이 가능한데도 고의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며 늑장처리하는 행위
  -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없는 타기관 부서로 민원을 떠넘기는 행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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