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질사례>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 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갑질사례> 공공계약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 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 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갑질사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 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사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갑질사례> 사적노무 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 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 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갑질사례>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 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 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 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