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를 비롯,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22개), 지방의회(92개) 등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 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크게 청렴체감도(설문)와 청렴노력도(실적 및 설문),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발생현황)를 기초로 평가됩니다.
첫째, 청렴체감도는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참여(관련)하고 있는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과 기관 내부직원들의 부패인식(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등) 및 부패경험(경험, 빈도)을 설문조사(2024년 기준 22만4천명 설문)를 통해 측정하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둘째,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내부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체감 정도를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지표로는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시책효과성 등 12개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셋째, 부패실태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 감점만 적용됩니다.
이상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기관총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다만, 기관별 등급부여는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종합청렴도에 한정해서는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으로 평가되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문제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나 담당자들은 청렴도평가 결과 및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등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처한 특수성(오래된 부패사례에 대한 재판결과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억울함을 넘어 공정한 평가를 의심하는 경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유형별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다양한 업무특성(인허가 등의 민원 유발기관, 평가기준에 맞는 정량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관 등)에 기관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기준 제시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 기관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평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청렴도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물론,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직무에 대한 근무평가로 직결되면서 일부에서는 청렴도평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각급공공기관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궁극적으로 반부패 시책을 통한 청렴도를 향상하는 청렴도종합평가의 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평가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관련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시 유의사항 몇 가지
필자가 청렴교육 등의 오랜 반부패 활동과 몇몇 공공기관에서의 옴부즈만 활동 등을 통해서 느꼈던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들은 순전히 필자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하나같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리더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인적 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행동이나 부패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필자가 경험·인식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보면, 조직문화가 낮은 각급 공공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청렴도 평가에서 민원인 및 업무상 대방 등의 외부평가자의 만족도 보다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증오 및 상호신뢰가 낮아 자신들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기관장 및 상급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시 공공기관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 평가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가점기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조직의 목표제시, 수행내용과 방법제시, 특화된 취약분야의 개선 연계성 등을 특별히 강조·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 및 노력은 물론, 반부패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포상 제도의 고도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조직문화 및 공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기준이 과거 실적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과성 검증이 중요한 평가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반부패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비롯 제시된 목표와 성과에 대한 인과성 여부도 철저하게 관리·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슷비슷한 반부패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독창성 있는 반부패 시책 발굴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영환경 분석 및 스왓분석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발굴하고, 타 기관의 시책을 벤치마킹하되 차별화되고 독창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평가에서 지적받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환류과정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됩니다. 최근 1~2년 사이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지적받았던 기관 내 문제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원인발굴, 독창성이 높은 전략과제 제시 및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부패 업무 및 청렴도평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 차원에서 담당인력 및 관련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투입‧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