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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by goldcham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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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한국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정 노력은 1981<공직자윤리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규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전통성이 부족했던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국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2003<공무원행동강령>, 2011<공익신고자 보호법>, 2015<청탁금지법>, 2021<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반부패를 위한 관련법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특히 한국의 반부패 방지제도는 민주화 과정과 함께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반부패 정책으로는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반부패 법 및 정책의 공통점으로는 <‘보고’, ‘신고’, ‘배제’, ‘금지’, ‘제한’>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Reporting)’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사람이나 당사자가 해당 부패를 관련 당국이나 조직에 알리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반부패 정책에서 보고는 부패의 발견과 신고를 촉진하여 부패를 탐지하고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행동강령의 제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와 제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모두 보고의무가 뒤따릅니다.

 

‘신고(report)’는 부패행위를 목격하거나 부패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이 해당 부패를 관련 당국이나 조직에 알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부패 정책에서는 신고가 부패를 탐지하고 근절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보고""신고"는 유사해 보이지만, "보고"는 행위나 사건에 대한 보고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며, "신고"는 주로 부정한 행위나 범죄 등을 공식적으로 당국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제(exclusion)’는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나 조직을 식별하여 해당 인물이나 조직을 공직 또는 관련된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부패 정책에서 배제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한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행동강령의 제6(특혜의 배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지(prohibition)’는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부패 정책에서는 부패에 대한 각종 활동이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금지규정을 두어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한(restriction)’은 부패행위를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이나 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부패 정책에서는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제한하여 부패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테면, 공무원행동강령의 제12(정보이용 등의 제한), 15(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17(경조사의 통지제한) 등이 대표적이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금지행위 5가지 가운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제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첫째,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첫 번째는 <보고·신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의 보고·신고 성격

   >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셍 대한 처리),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두 조항 모두 보고의무가 뒤따르고 있음

 

- 청탁금지법 보고·신고 성격

   > 부정청탁의 금지에서 거절·신고의무가 따름

   >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의 보고·신고 성격(신고·제출의무 5가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이상의 5가지 신고·제출의무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고·신고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둘째,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두 번째는 <배제·금지·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의 배제·금지·제한 성격

   > 6(특혜의 배제),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9(인사청탁 등의 금지), 10(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12(정보이용 등의 제한), 14(금품 등의 수수금지), 15(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17(경조사의 통지제한) 등의 조항의 경우 모두 배제·금지·제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보고·신고의무와 배제·금지·제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징계양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짐

 

- 청탁금지법 배제·금지·제한 성격

   >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서 거절·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의무가 따름

   >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몰수/추징을 당할 수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배제·금지·제한 성격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 이상의 5가지 제한·금지행위는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부패를 사전에 근절·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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