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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by goldcham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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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이목이 법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26)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첫 야당대표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요 내용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규정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받으면 피의자의 신분, 범죄의 성질과 중대성, 구속의 필요성, 피의자의 의무이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검찰 등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범죄 후의 정황으로 보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6)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근거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게 필자의 생각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미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지난 2년여간 300여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거의 모든 관련수사 자료는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피의자가 범죄 후의 정황으로 보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증거자료 하나 없는 이미 구속된 측근들의 진술증거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근거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달라졌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신분, 범죄의 성질과 중대성, 구속의 필요성, 피의자의 의무이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의 사적 재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수단인 만큼,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의 개인적 성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시, 이 대표는 구치소에 구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구속기간은 피의자가 1심 공판에 출석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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