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언론보도에 방산비리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우리나라 방산비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과 조폐공사, 통계청 등의 옴브즈만 활동을 하면서 취합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방산비리'란?
방산비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부패행위’를 말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가장 기본조건인 자주국방을 위한 중추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십여 년 사이에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만도 지난 2013년 10조 4,6551억원에서 2022년 16조3,195억원으로 증가할 만큼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인 동시에, 방위산업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방산비리 규모도 커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어떤 곳이 있나? 록히드 마틴, 보잉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위산업체로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등의 반위산업체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에어버스, BAE 시스템즈, 탈레스, 레노버 등, 중국의 경우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중국우주항공공사, 노린코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다양한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방위산업체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비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산비리의 유형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특혜계약, 불량품 납품, 성능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수사과정에서도 비리유무를 확인·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무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불량품이 납품될 경우 군안전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산비리는 일반적인 부정부패보다 비리규모가 크고, 방위산업 특성상 은밀하여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다분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분야의 부패사건 규모 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방산비리는 다른 범죄행위와 달리 더욱더 엄중하게 가중처벌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할 능력도 없이 여론몰이 했다가, 결국 ‘부실수사’ 들통만
문제는 매 정권마다 입맛 맞춘 코드수사와 실패, 그리고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방위산업 관련 제도와 법령, 후진적인 수사방식과 숨통 조이는 검증방식으로 말미암아 자주국방의 근간이 되는 방위산업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 또한 큽니다.
특히 방산비리의 특징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수사기관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과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은 낮은 반면에 이권개입 등의 정치적 관심도는 큰 편이라, 방산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그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방산비리 재판의 무죄율이 44%로 일반 형사사건의 20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방산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무마용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결국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고 모두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실수사 논란만 키운 셈입니다. 이런 부실수사는 결국 방위산업 현장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일념으로 묵묵히 기술개발을 하는 다수의 방산가족만 실망시키고 위축시킬 뿐입니다.
장담컨대 다음에 나올 권력형 부정부패는 ‘방산비리’ 될 것
방산비리는 정부의 흠결을 다루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의 도덕성 검증의 바로미터가 권력형 부정부패 여부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곧 나올 권력형부정부패가 바로 방산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방산비리는 대체로 정권이 부패하거나 권력기반이 취약한 틈을 비집고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 말기 해군 해상헬기 도입비리, 다기능 방탄복 납품비리,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사건 등의 총 1조원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방산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 바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산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한 시사 하는바가 큰데, 수입산으로 국방국산화 했다는 내부자 공익신고를 국책연구기관이 외면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더 큰 사회적 논란의 방산비리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거대한 권력의 비호아래 방산비리는 잉태되고 있다는 점 또한 머지않아 방산 관련 권력형 부정부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방산비리 예방 및 근절방안
방산비리 문제의 핵심은 잘잘못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이라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령을 활용한 방산비리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개 가능한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상호감시 및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도 필요합니다. 방산비리는 단순 부정부패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만도 못한 처벌수위로 예방 및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방산비리 범죄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공무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아울러, 방산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또한 매우 절실합니다. 방산비리가 적발될 때만 야유를 보내고 방산성과가 나올 때는 박수만 보내는 수준으로는 방산비리 근절·예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