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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청탁금지법 선물규정(기준), 명절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by goldcham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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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가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청탁금지법의 선물규정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긴 글이지만 제목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중히 일독을 권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농·축·수산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상향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입법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곧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특히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부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최대 30만 원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추석과 설날이 해당되며,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화폐 이외에는 선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도 선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익위 위원장 바뀌면, 선물 상한액부터 대폭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자는 오랫동안 청렴전문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밥값,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곧바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으면서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정부 뜻대로 조정하지 못하다, 이번에 위원장이 바뀌면서 곧바로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부터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기준 개정안 내용>

 

청탁금지법 시행, 공무원의 95.6% 찬성

 
올해로 청탁금지법은 시행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청탁금지법 3년 맞이 대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89.9%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놀라운 점은 공무원의 경우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무려 97%가 찬성여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여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큼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

 
청탁금지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결국, 정부가 선물규정을 2배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부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청탁금지법 선물규정 상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근간은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규정을 대폭 높인다면, 공직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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