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일 듯해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경력과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반으로 필자 나름대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즉시 피드백(goldcham@hanmail.net) 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와 관련된 공통영역의 내용 및 사례는 최대한 생략하였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사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대전소리통)의 다른 이해충돌방지법 내용과 권익위원회 또는 청렴연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이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이란? 직무 과정에서 개인의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이해관계가 연구 및 과학기술 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해충돌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 학술 등) 활동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왜곡, 연구비의 부정 사용,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연구 결과의 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의 이해충돌은 연구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의 유형
① 협의의 재정적 이해충돌 ; 주로 연구자가 연구의 결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경제적 이익의 형태 / 봉급인상, 성과급, 지적재산권 수입, 추가 연구자금 확보, 스탁옵션, 이익배당 등
* 사례 / 연구비 배분결정, 과학기술 등의 정책결정 등이 해당될 수 있음
② 협의의 비재정적 이해충돌 ; 가족, 친지, 선후배 등의 논문심사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경제적 이익과는 관련 없으나,, 연구 관련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③ 재정적 직무 이해충돌 / 소속기관의 직무가 아닌 외부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사례 / 연구와 무관한 강연, 세미나참석, 심사·평가위원 활동 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비록 직접연구 수행하지 않더라도, 장비대여 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④ 비재정적 직무 이해충돌 / 경제적 이익 수반되지 않으나, 연구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사례 / 부모로서의 역할과 연구자(직업)로서의 역할 사이 갈등
본업인 연구활동과 대외활동(비수익, 경력, 명예 등) 사이의 갈등
석박사, 인턴직원의 배치와 관련 갈등(학업과 연구소 내 벤처기업)
이렇듯이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마치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는 과거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연구자 신분이 국책 등의 연구기관 소속의 공직자신분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취득’에 해당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익몰수 및 추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신분이 아닌 기업이나 법인의 연구자라면 개인의 도덕적 문제 내지 사규의 문제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3가지 방안(공지, 금지, 관리)
이해 충돌에 대한 개인과 기관의 대처는 크게 공지(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금지(제한·금지행위 5가지), 그리고 종합적 관리(COI)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공지(신고·제출의무) ② 금지(제한·금지행위) ③ 관리(전담관리 조직)
이를테면, 이해충돌의 유형 4번째 유형인 비재정적 직무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공지(신고·제출의무)만 해도 상당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교육, 심사․평가 등과 관련된 외부 활동을 기관 또는 일반에 공지할 경우 직무 또는 협의의 이해 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에 따라 본인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연구자의 의사판단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공지 및 금지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제한·금지 의무 5가지>, 총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례(Q&A)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쉽게 말해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만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16개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16가지 직무유형 중에서 본인의 직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6가지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등 4가지에 해당될 경우 직무관련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사적이해관계자는 무엇인가 불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게 하는 내적유혹이 생길 만큼,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자라고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Q. 연구원이 연구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연구원이 소속된 해당기관이 관련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제5조의 6의 보조금 처분 관련 직무 관련자에 포함되나,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검토하여 회피·기피 신청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자신을 직무 관련자로 봐야 하나??
A. 본인이 승진·전보·상벌·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 사적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상 담당과장이 인사 관련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업무 담당자도 단순업무 수행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였는데, 해당위원회 소관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이 됩니다.
Q. 함께 근무했던 퇴직공직자를 공무수행사인 자격인 위원으로 위촉할 때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이 있고, 2년 이내 퇴직한자를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 퇴직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할 때도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A. 직무와 관련되고,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사적이해관계로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Q.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담당자의 출신 대학원이나 지도교수,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했던 자가 참여했다면, 이들도 사적이해관계자인지요?
A. 같은 대학원이라고 해서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연구실에서 지도교수·조교·연구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적이해관계자가 됩니다.
5.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Q&A)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공직자로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각 집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지방의 각종 개발공사·공단(총 15개) 등의 소속 공직자는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경우, 소속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경우,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분양권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분양권은 부동산 그 자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농공단지로 개발하고자 지구지정 고시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해당기관 내부 게시판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지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Q.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서 중 부동산 개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공직자도 <부동산 보유·매수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대전광역시 업무 중에 부동산 취급 및 개발업무 이외의 부서직원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Q&A)
민간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는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할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민간단체 근무 등)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각종 위원회 등)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임대사업자 활동 등)
이장·통장 활동 등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할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립대학교 LINKC 사업단에서의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자문 등의 활동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대상인지?
A. LINKC 사업단이 국립대학교 소속 조직인 경우 해당 사업단 내에서의 자문활동은 제출대상이 아니나, 국립대학교가 아닌 민간 법인·단체 등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에서의 자문활동은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립대 소속의 LINKC 사업단에서 민간부문에 대해 자문·고문을 제공했다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Q&A)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자이면서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의 여행, 골프, 사행성 오락도 사적접촉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사적접촉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이면서,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대상에 스크린 골프도 해당되나요?
A.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Q.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관련, ‘등산’도 여행에 포함되나요?
A.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8.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Q&A)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또한 공문을 통한 공식적 요청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허가를 한 경우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은 직무 관련여부와 이해충돌여부, 그리고 소속기관장의 허가여부 등의 3가지 사항검토가 핵심입니다. 직무 관련이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 허용규정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대학교수, 연구자 등이 직무관련 타 기관에 신입직원 채용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이 되나요?
A. 직무 관련 기관이기는 하나, 사전에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대학교수, 연구자 등이 소관 직무와 무관하게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하나요?
A.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이 소관 직무와 무관하게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Q. 연구원 소속 A책임연구원은 A분야 전문가로, B분야 협회 요청으로 자문위원으로 A분야 관련 심사·평가를 하고 자문료를 받았다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이 되나요?
A. A책임연구원은 소관직무와 관련해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기분에 따라 허용된 경우이거나, 자문위원 활동 관련 출장, 결재 등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창업겸직을 하려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A. 벤처기업법 및 소속 기관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연구원들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등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되는지요?
A.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관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대가를 받더라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가족채용 제한(Q&A)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공개경쟁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규정이 소속기관 내부규정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경우 비경쟁형태라도 가능한지요?
A. 퇴직자의 재고용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내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기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형태로 채용을 진행할 시 공직자의 가족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Q. 공개채용이 아닌 모든 채용에 대해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A. 가족채용 제한 제한 범위는 기간제, 상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Q. A연구소가 개별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 동안 인턴과정을 진행할 때도<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실습근로 대학생을 채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학생선발이 공개경쟁채용에 해당한다면, <가족채용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Q&A)
제한 대상자로는 고위공직자, 계약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이나 단체, 그들과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등이 이를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등은 해당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대상자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나요?
A. 카드결제 등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됩니다.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무용품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Q. A공직유관단체가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공직유관단체 A의 비상근 임원(B)이면서 계약 상대인 ○○대학교 소속 교수(B)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B)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인지?
A. 공직유관단체 A의 비상근임원 B가 ‘고위공직자’인지 여부,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A공직유관단체의 비상근 임원 B가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책염연구원B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됩니다.
Q.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의 배우자가 실험기기 납품업체의 대표인 경우, 해당 국책연구소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나요?
A.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발주·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소와 업체 간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하는 행위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행위인지요?
A.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하는 행위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공 기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Q. 동일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매번 징구해야 하는지요?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모든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징구해야 하나, 동일업체와 반복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공직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직자가 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1회 확인서만 받아도 됩니다.
Q. ㅇㅇ연구소는 주로 해외 업체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요?
A. 해외 업체가 고위공직자, 법령상 계약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법인 등일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에서 지방계약법에서는 200만 원 미만, 국가 계약법에 따라 100만 원 미만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A. 네 맞습니다.
11.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12.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Q&A)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까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 즉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Q. 직무상 비밀인지 모르고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이유불문,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해당함. 아는지 모르는지 불문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얻으면 징계, 형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처벌기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행위 중에 <제한·금지 행위 5가지>의 경우,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보다 제재내용이 강한 편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충실하고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입니다.
이를테면,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를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공직자는 징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 환수조치,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제한·금지 의무 5가지> 뿐만 아니라, <신고제출 의무 5가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의 경우 다수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이해충돌방지 예방 등 관리 방안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의 수립
-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이해충돌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 이해충돌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연구 및 과학기술 활동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COI 등의 전담 관리부서,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 연구자 등 종사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지원, 예방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기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부서 내에 이와 관련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연구자의 이해충돌 문제와 그 대처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연구(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