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가운데, 부정청탁 신고는 총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총 8,211건(60.7%), 금품 등 수수금지가 총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가 총 413건(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총 1,404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조>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