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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옴부즈만이란?

by goldcham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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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 성남시

옴부즈만(Ombudsman)은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과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스웨덴어로‘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하며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면서‘국민의 대리인’성격을 띠게 됨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라 한다)의 옴부즈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옴부즈만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고,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상위관할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국민의 민원을 조사하고 권고를 행하며, 적절한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신분이 보장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남재걸 외 2019)
 
옴부즈만은 각 나라별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은 ‘커미셔너(Commissioner)’, 미국은 ‘호민관(Public Proctor)’, 오스트리아는 ‘국민의 변호인(People’s Attorney)‘ 또는 ’수호자(Defender)‘, 프랑스는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중재관(Mediater of the French Republic)’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송창석, 2005)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IOI에서도 ‘옴부즈만’을 공식적 용어로 채택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초창기에는 옴부즈만, 호민관,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다양한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대체로 ‘옴부즈만’으로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음
 
IOI의 옴부즈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또는 행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부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과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김지윤, 2021)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 의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의회의 대리인으로 1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하게 된 것이 옴부즈만 제도의 배경이 되고 있음(홍완식, 2005)
 
오늘날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현대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의 불충분 문제에 대해 행정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행정청과 국민간의 갈등의 여지가 증가하고, 사법쟁송을 통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항에서 전문가 옴부즈만에 의한 중재는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피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으며, 아울러 옴부즈만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과 국민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행정개혁 등의 행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남재걸 외 2019)
 
오늘날 옴부즈만은 계층, 부문, 지역간에 권한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갈등으로 인해 소외 또는 침해당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주적·정치적 대변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
 
옴부즈만의 특징으로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등의 기능과 예산·인력 등의 충분히 독립적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조사나 권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과 국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표- > 국내외 옴부즈만의 개념정의

근   거개 념
김호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불량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정한 사법관
김규정행정감찰관의 성격을 띤 고위직 인사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불평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하는 사람
D.Rowat의회가 임명한 직원으로 정부 관료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람
N.Andern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사하기 위해 의회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시민과 행정기관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학 위해 임명된 사람

  * 자료. 정혜원(2018). 『경기도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3
 
<참고문헌>
   김지윤(2021).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48. 627-647.
   송창석(2005).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33-273.
   홍완식(2005).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국회에 제출된 옴부즈만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비교. 한국의 회발전연구회 11(1). 129-151.
   정혜원(2018). 『경기도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남재걸 외(2019). 『지방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참조> 위의 원고는 2021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연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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