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에 놓인 공직자는 과정상 부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찾아내고 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개,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의무 5개,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하지 말아야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신고·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징계뿐만 아니라, 재산상이익 환수조치,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해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해야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입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쉽게말해서 공직자가 직무수행중에 만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16개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16가지 직무유형중에서 본인의 직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6가지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등 4가지에 해당될 경우 직무관련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사적이해관계자는 무엇인가 불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게하는 내적유혹이 생길 만큼,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자라고 해석하면 될 듯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7가지 유형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이 대표적인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임원이니나 대표, 관리자, 사외이사로 있는 법인, 단체 등이 해당 됩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또는 특수이해사업자라고 하는데,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총 보유주식의 30%이상, 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즉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이내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특히,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중에, 실국과와 같은 유형의 부서에 같이 근무한 사람의 경우도, 사적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회피신청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속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신고회피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의 일시중리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기준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신고하지 않고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하지않은 그 자체만으로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관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 매수 신고의무>입니다.
얼마전에 LH등의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법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 LH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입니다.
민간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는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의무>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모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가, 계약기관 담당국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담당국장의 아내 회사와 민간업체 간의 거래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서 부패로 이어지지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의무입니다. 공직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을 쓴 후 거래를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신고의무는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한 대가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공매,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의무>인데요.
이 규정은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속기관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5가지 신고제출의무를 위반할시 징계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은 이에 대해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공직자가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무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 절차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조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제출 의무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강하다고 반발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공직자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충돌상황이 우려될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해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 등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홀가분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위자체를 하지말아야 하는 제한금지되는 5가지 행위유형입니다.
첫째, <직무관련 외부활동제한 규정>입니다.
이미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또한 공문을 통한 공식적 요청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허가를 한 경우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둘째, <가족채용 제한 규정>인데요.
이것도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 또는 직원의 친인척이 채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채용 제한 규정에서의 제한 대상자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등이 제한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채용, 시험 등의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합니다.
셋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인데요.
제한 대상자로는 고위공직자, 계약담당 공직자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이나 단체, 그들과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등이 이를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등은 해당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대상자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할시, 징계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넷째,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 또한 대부분은 공직자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규정>인데요.
이를테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까지,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 즉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할시, 처벌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공직자만 대상이 아니라, 미공개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활용했다면, 제3자인 민간인까지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활용했으나 재산상의 이득이 없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점 이해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 위 자료는 권익위원회의 관련자료 및 강의 등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