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과 국민의 경계에서 민원해결과 이로부터 발굴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한 바 있음
그런가운데 200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을 골자로하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당시 정부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의 권력강화 시도라며 반대하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후 2005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관으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호민관, 옴부즈맨,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경북교육청은 반부패·청렴옴부즈맨(운영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은 도민감사관(설치운영조례), 경남교육청 등은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운영규정)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음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관련)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 제도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잘못된 행정을 자체 시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게 하고, 특히,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도 가능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 시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으로 사실상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도입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옴부즈만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옴부즈만 확산이 부진한 배경이 되었음
지방옴부즈만 도입 과정에서도 지방행정조직의 민원처리나 부패감시를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였고, 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옴부즈만을 지자체 내부에서 선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지위를 가졌고, 대부분 비상임 형태의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지난 2009년 이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를 근거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추가로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단위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2개 지역에서 다양한 명칭의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지방옴부즈만 운영현황(2021년 6월 1일 기준)
지자체 | 명칭 | 구성 | 임기 | 의사결정 | |
서울특별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7명(상근) | 3년(단임) | 합의제 | |
대구광역시 | 복지·인권옴부즈만 | 2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대전광역시 | 시민옴부즈만 | 30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울산광역시 | 시민신문고위원회 | 5명(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경 기 도 | 옴부즈만 | 9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강 원 도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9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충청남도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7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서울 (14) | 강동구 | 구민옴부즈만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강북구 | 구민참여옴부즈만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관악구 | 옴부즈맨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구로구 | 옴부즈맨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동대문구 | 옴부즈만 | 2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마포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서대문구 | 시민감사옴부즈만 | 5명(비상근) | 2년(연임가능) | 합의제 | |
성동구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8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은평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양천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동작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도봉구 | 옴부즈만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금천구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7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종로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경기 (20) | 부천시 | 시민옴부즈만 | 2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안양시 | 민원옴부즈만 | 1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성남시 | 시민옴부즈만 | 2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용인시 | 옴부즈만 | 7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화성시 | 시민옴부즈만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시흥시 | 시민호민관 | 1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남양주시 | 옴부즈만 | 5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안성시 | 시민옴부즈만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여주시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수원시 | 시민가디언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파주시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이천시 | 시민옴부즈만 | 3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오산시 | 시민옴부즈만 | 1명(상근) | 4년(단임) | 독임제 | |
연천군 | 고충처리위원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안산시 | 시민옴부즈만 | 3명(시간선택제)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군포시 | 기업애로옴부즈만 | 10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광명시 | 시민옴부즈만 | 1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평택시 | 시민옴부즈만 | 5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포천시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하남시 | 옴부즈만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강원 (2) | 원주시 | 고충처리위원회 | 7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강릉시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7(비상임)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충북 (2) | 제천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10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영동군 |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10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충남 (2) | 공주시 | 옴부즈만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아산시 | 시민옴부즈만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
경북 | 상주시 | 옴부즈맨 | 1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경남 | 양산시 | 옴부즈만 | 1명(상근), 2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전북 | 익산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5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전남 | 여수시 | 시민옴부즈만 | 2명(상근) | 2년(1회연임) | 독임제 |
울산 (3) | 울주군 | 군민권익위원회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남구 | 남구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4년(단임) | 합의제 | |
북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대구 (3) | 북구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2명(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동구 | 옴부즈만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달서구 | 옴부즈만 | 3명(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인천 | 미추홀구 | 옴부즈만 | 3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대전 (2) | 대덕구 | 옴부즈만 | 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유성구 | 옴부즈만 | 25명(비상근) | 2년(1회연임) | 합의제 | |
광주 (2) | 광산구 | 시민권익위원회 | 9명(비상임) | 2년(단임) | 합의제 |
북구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5명(시간선택제) | 2년(1회연임) | 합의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옴부즈만 위원들의 경우 상근형태 보다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와 더불어 형식적인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불충분한 권한과 옴부즈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있는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테면 지방옴부즈만의 자격요건으로는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임기가 대부분 최대 4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최대 6년) 보다도 짧은 편으로,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의 지역옴부즈만 임기가 6~8년임 점과 IOI가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에 비추어서도 우리나라 옴부즈만 임기는 매우 짧은 편임
옴부즈만의 보수 및 예우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등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상근 형태이기에 매우 낮은 보수 및 예우로 지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OI의 옴부즈만 표준모델에서 권고하고 있는 ‘옴부즈만 보수는 적절한 경험과 권한을 지닌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지위를 반영하여야 하며, 급여체계는 임기 동안 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됨
<참고자료>
위의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현황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4)와 한국행정학회(2019), 안영훈·남희용(2019)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기타 국내외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위의 지방옴부즈만 운영현황 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100104>, 검색일 : 2021년 6월 1일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추가조사하여 보완함.
<참조> 위의 원고는 2021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연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