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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마냥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홀가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발생한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 200만명과, 가족 등을 포함하면 500만명 가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이 공직자분들이라면 결코 생소하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선출직은 적용제외대상이었습니다. 재제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와 절차만 위반해도 제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제제의 수준도, 징계와 과테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인 공직자들은 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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