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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과 기사님간에 작은 실랑이가 있는거 보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되고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가운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 배경도 더 이상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마스크 착용대상은 운수종사자분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할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8호, 제80조(벌칙)제7호>에 의거하여 6월 1일부터는 엄격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이를테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검사, 조사,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징구됩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징벌 기준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독일의 경우 지난 4월 27일부터 이미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모든 상점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미착용시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답니다.
법적조치 여부를 떠나서, 나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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