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늘(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받아온지 오래되었고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증에 온 나라가 빠져있는 사이에,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입법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제2의 금융실명법
김영삼 정부시절 금융실명법 제정은 가히 메가톤급 효과를 가져왔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랬던것처럼 김영란법 제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부정적인 청탁이나 금품 등에 꼬리표를 붙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 문화를 일소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영란법의 입법 배경이되는 각종 뇌물에 대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공무원 가족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나아가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세계 43위로 OECD 꼴찌 수준에 머물었고,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뇌물수뢰 등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2,500명에 이를만큼, 부패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투명성기구 조차도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제정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매머드급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당장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주요 표적인 공직사회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있는 사회 각부문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앞으로는 벤츠니 그랜저니 하는 고급 승용차를 받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며 처벌받지 않은 검사나 공직자들을 보며 분통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각종 문란하고 부정한 접대 문화가 사라지는 효과도 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이다. 단군이래 우리의 숙원이었던 부패 문화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는 법이다.
김영란법 제정이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들어서 걱정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런 걱정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필자는 장담한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 향후 과제
김영란법만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 문화를 일소할 수는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명박 정부시절 우리정부에 대해 『기업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기업거버넌스 극복과 기업의 부패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고, 광범위한 지역과 조직 기관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부패 통제를 위해서는 각 기관내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한다.
파이넨셜타임지는 지난 2011년 6월, 지면을 통해 “한국정부가 부패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턱 밑에서 한참동안이나 머물러있어야 할지 모른다”고 일갈한적이 있다. 더 이상 부패문제는 남의나라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다.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