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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김영란법 법 적용범위 문제로 또 논란....

by goldcham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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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 임시회때 통과가 유력한데요. 그런데 오늘도 국회에서 적용범위 문제로 시끄럽네요.

 

부패공화국(2014년도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지수 조사에서 세계 43)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중에 하나가 김영란 법인데, 이마저도 기득권들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쉽지만은 않나 봅니다.

 

왜 비공무원중에 언론인만 포함하냐, 뇌물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직종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김영란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애교수준. 어떤이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1/3이 잠재적 범죄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나, 5천만 전국민이 모두 대상이되는 교통법규도 시행되고 있는가운데, 전체국민이 해당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언론인이 해당되는 것 또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보면 결코 관과히 할 수 없는 직종중에 하나이며, 4급이상 공직자만 해당시켜야 한다는지, 사립학교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또한 관련법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렴선진국들의 하나같은 특징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불관용의 원칙과, 우리나라에서는 끊이지않고 논란이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도 일부 주어진 강력한 부패방지기구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지만 강력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눈을씻고 찾아볼 수 없는 기업부패방지법 등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뇌물로 간주하여 몰수처벌하고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뇌물은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뇌물을 받는 대상에 대한 처벌 뿐만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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