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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했던 윤석열 탄핵국면에서 ‘신경안정제’ 역할을 했던 9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전두환의 계엄령 이후 40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였다.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계엄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 전반에 극심한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국민들은 4개월여 동안 불안과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일부 방송 매체와 인물들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신경안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전달, 공감과 위로,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해, 그들은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수 많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가장 대표적인 '신경안정제' 역할을 한 인물로는 단.. 2025. 4. 5.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유권자들의 책임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전(前)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선언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필자 또한 계엄 이후 4개월여간 이어진 혼돈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이번 계엄 조치가 매우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정치, 경제, 외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행위는 단순히 한 개인을 .. 2025. 4. 4.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유권해석 및 사례 > 공직자 A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B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를 구입한 경우.> 공직자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A가 임기를 마치고 해당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주요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지인에게 공유한 경유한 경우. 2025. 4.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유권해석 및 사례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근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을 공직자가 무단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신청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쓰던 집기의 폐기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소속 공직자 다수가 이를 수거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팔아 수익을 얻은 경우> 지방의회의원 A는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을 위해 최장 새벽 5시부터 저녁 23시까지 하루 최소 218km 이상 관용차를 운행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휴일에 관용차를 980km 사용하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인 건에 대해 공무방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경우. 2025. 4. 4.
수의계약 체결제한 유권해석 및 사례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계약 관련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전 2년 이내에 계약 업무 담당자를 지휘 감독했던 자라면, 해당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2025. 4. 4.
격량의 123일, 윤석열 탄핵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간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사회 갈등 증폭, 국제 신뢰도 하락, 민주주의적 가치 훼손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한 민주주의 훼손과 경제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았다.  계엄 선포 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및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야권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시도 등 4가지 주요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헌법재.. 2025. 4.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OO기관의 임직원 경조사 지원 등 사원복지를 위해 상조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계약담당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해당 상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OO기관 체결담당자와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직원복지 등 선의를 위해 상조회를 법인으로 만들어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려면, 상조회(법인) 대표를 계약담당자가 아닌 다른직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4. 3.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는?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의 경우     -> 은,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공직자와 배우자의 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의 경우에도     -> 공직자와 배우자의 도,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공직자와 배우자의 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4. 3.
가족채용 제한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결재선 포함)의 가족은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하면 안되는지? > 경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훈령, 예규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하는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해야 하는지?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하여, 채용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 제11조 제항에 따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채용이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근거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훈령, 예규가 법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훈령 예규에 근거한 공개경쟁 채용 시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2025. 4. 3.
가족채용 제한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가족채용 제한 적용기관과 적용 대상은?  > 가족채용 제한 적용기관   /   공공기관(산하기관 및 자회사 포함> 가족채용 제한 적용대상      다음의 공직자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자료집 2025. 4.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유권해석 및 사례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2. 현재 담당 업무와는  무관하나 소속된 기관에서 소관하는 직무와 관련 지식,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 1. 2 모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미해당됩니다. > 1,2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상 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직무관련'이라 함은, 공직자 개인의 담당직무 뿐만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직무(제10조제1항2)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담당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안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였.. 2025. 4. 1.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OO시의회 의원 A가 OO시를 2년 이내에 퇴직한 직무관련자인 사업가 B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OO공사 직원 A가 직무관련자인 학회의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B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두 사례 모두,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징계(제26조)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처분과 함께, 소속기관장은 해당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취소(제21조)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자료집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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