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6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직무로서 직무관련자와 행하는 용역 계약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지?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관련자와의 별도의 사적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2025. 3. 31. 직무관련자외의 거래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고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거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 신고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액의 금전거래도 신고해야 하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대상 금액을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소액의 금전거래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주요사례는? > 모 공사 직원 A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날, 부하직원에 대해 인사 평정을 하게 된 경우 > 신고사건을 담당 공직자 B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 모 군청이 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 C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OO군수 D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택정비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된 경우 > OO재단 공직자 E가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직무관련자인 계약 업체로부터 사전 신고 없이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로 취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공개 유권해석 및 사례 공공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도 을 제출해야 하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겸직 또는 겸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법인단체에 재직했거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내역이 있거나 민간 사업을 관리 운영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5. 3. 31.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공개 유권해석 및 사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 2년 전에 특정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야 합니다. > OO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해 임용된 이후, 임용 1년 이내에 다주택자로서 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경우도 해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가 임용전 2년 전부터 맡아 온 'OO포럼 회장'을 임용 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경우에도, 를 해야 합니다. > OO자치단체장은 공직 임용 전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이 있었음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이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에 해당되어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직무를 중지, 취소할 수 있습니.. 2025. 3. 31. 파견공무원도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 한 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도 아니라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에게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유권해석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에서 대외 공고·공람한 부동산 개발 사업도 신고 대상인지? 법 시행 이후에 개발 대상 지구가 변경되어 재공고된 경우에는?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 이후에 주민 공고공람,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대외 공개된 사업이라도 계획변경으로 개발대상 지구(대상지번)가 변경되어 법 시행일 이후 재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공무원,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임기 개시 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에 선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관광지 개발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형성 과정과는 관계없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인적사항, 소속공공기관 부동산 관련 업무, 보유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는 도지사는 개발이 진행중인 관광지 개발 사업관련 업무에 대해서 사적이해관계자신고 및 회피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사회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 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1회 신고만으로 사적이해관 계가 해소될 때까지 연관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 중지 및 회피가 가능한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은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개별 사안별로 해야 합니다. >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특성, 해당 공직자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1회 신고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가 해소될 때까지 연관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중지 및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신고 당시에 수행하지 않으나, 향후 수행할 예정인 직무에 대해 별도 검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2025. 3. 30. 지방의회 의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유권해석 및 사례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가족이 이전부터 지급받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것인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상임위 배정 시, 향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의무 유권해석 공공기관 소속 임원 등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의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한 직무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B의 규정 등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자회사(C) 등 다른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C의 임원직은 B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A가 C기관에 대한 직무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ㅇ공사 해외사업부장이 공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ㅁㅁ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경우, 해외사업부장이 ㅁㅁ사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공직자A가 법령(조례·규칙)이나 기준(규정·.. 2025. 3. 30.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유권해석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해석은?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확인자 등 > 예컨대 공직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취합, 문서 정리, 보고 등 행정적인 지원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이전 1 2 3 4 ··· 78 다음 반응형